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,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2013년 11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3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2월 6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합니다.
2013년 11월 15일
무림페이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인 중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김 종 준